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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식 2023. 06. 22.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공고

관리자 | 2023-06-22 | 조회 361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공고


 

본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하여 2023년 7월 7을 기준일로 정하여기준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이 있음을 이에 공고합니다.

 

2023 06 22

 

주식회사 파나진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0 54(탑립동)

대표이사 김 명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