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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식 2023. 06. 22.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공고
관리자 | 2023-06-22 | 조회 361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공고
본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하여 2023년 7월 7일을 기준일로 정하여, 기준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이 있음을 이에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주식회사 파나진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0로 54(탑립동)
대표이사 김 명 철
댓글 (10)
홍길동
일반 댓글입니다.
2015.08.12 오후 1:02
wookchu
일반 댓글 / 내가 쓴 글(삭제 가능) 입니다.
2015.08.12 오후 1:02
김아무개
대댓글이 가능할 경우입니다.
2015.08.12 오후 1:02
wookchu
대댓글과 좋아요, 싫어요 기능이 있을 경우입니다.
2015.08.12 오후 1:02